- 목 차 -
1. 소개 글
2. 산업안전보건법(KOSHA) 압력용기 검사 규정
3. 산업안전보건법(KOSHA) 법령 검색 방법
1. 소개 글
압력용기를 제작할 때, 산업안전보건법(KOSHA)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가 제작하는 제품이 어디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참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고객과 협력할 때, 구매 사양서(POS) 상에서 KOSHA 인증이 요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압력 용기 제작 업체에서는 이러한 인증을 표준 계약 조건에 항상 포함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고객과의 사전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 검색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KOSHA) 압력용기 검사 규정
관련 규정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별표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
적용 범위 | 1)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
2)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2)을 초과한 경우 |
예외 규정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 |
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원자력 용기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5) 관형 열교환기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7) 축압기(accumulator) |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10) 차량용 탱크로리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용기의 심사 범위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ㆍ흡수ㆍ증류ㆍ건조ㆍ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ㆍ분리ㆍ이송ㆍ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3. 산업안전보건법(KOSHA) 법령 검색 방법
* www.law.go.kr 에서 법령 검색 or 웹에서 법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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