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PM 공돌이 입니다. 오늘은 압력용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압력용기 부분만 별도로 어떤 심사(KOSHA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문서는 무엇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관련 규정 및 적용 범위 / 심사의 종류, 시기
2.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3. 안전인증 기간
1. 관련 규정 및 적용 범위 / 심사의 종류, 시기
*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되는 압력용기의 경우 서면심사, 개별제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접촉되는 압력용기 분류는 아래 Blog link 참조 부탁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①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제2장 안전인증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절 안전인증
2) 심사의 종류, 시기
①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
* 별표4 압력용기 내용 추출
구 분 | 서면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 확인심사 | 제품심사 시기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
바. 압력용기 | 심사 대상 | - | 심사대상 | - | - | 출고 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해 개별 제품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확인심사는 면제한다.
2.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 요약 : 해당 지역의 KOSHA 지사에 연락(압력용기 검사 진행에 대한 가이드 받을 수 있음)
예비심사, 서면심사, 개별제품심사 3가지가 검사 항목이며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1) 안전인증심사의 방법(압력용기 기준)
① 예비심사: 압력용기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②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생략
④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생략
2)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 종류별 제출 서류
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예비심사 |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서면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형식별
제품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3. 안전인증 소요 기간
* 요약 : 총 37일 소요 (각 심사당 15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안전인증기관은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④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 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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